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믿고 쓰는 안전한 세금환급, 삼쩜삼.
저도 얼마 전 종합소득세 환급을 삼쩜삼을 통해서 받았습니다.
개인적으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환급액을 계산했을 때는 0원이었는데 삼쩜삼을 통해 계산했을 때 20만 원이 넘는 돈이 환급되었고 그 뒤로 믿고 쓰는 환급서비스입니다.
오늘은 삼쩜삼 의료비 환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이런 분들 꼭 읽으세요!
📌초과 의료비 안내 문자를 받은 분
📌의료비 환급에 대해 궁금한 분
📌병원을 자주 방문한 분
1인당 평균 132만 원을 돌려드립니다.
작년 8월 23일부터 '건강보험 초과 의료비 환급'이 시작되었어요.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지출한 의료비가 본인 소득 기준 상한액을 초과한 인원은 약 187만 명, 액수는 무려 약 2조 4천억 원이라고 합니다. 1인당 132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죠.
나도 받을 수 있을까?
먼저 본인이 대상자인지 알기 위해서는 본인 소득 기준 상한액을 알아야 합니다. 소득은 1 분위부터 10 분위까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 상한액보다 의료비를 더 지불했다면 차액을 환급받게 되는 것이죠. 참고로 올해는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 상한액이 지난해보다 올랐다고 합니다. 그래서 내년에는 환급받을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.
2024년 소득기준 |
구분 | 1분위 | 2-3분위 | 4-5분위 | 6-7분위 |
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| 134만원 | 168 만원 | 227 만원 | 375 만원 | |
그 밖의 경우 | 87만원 | 108 만원 | 162 만원 | 303 만원 | |
구분 | 8분위 | 9분위 | 10분위 | ||
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| 538 만원 | 636 만원 | 1,014 만원 | ||
그 밖의 경우 | 414 만원 | 497 만원 | 780 만원 |
환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📌사전급여
병원, 요양기관 등에 입원 시 본인 부담액이 상한액을 넘을 경우 요양기관이 직접 공단에 청구
📌사후지급
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 부담금의 총액이 상한액을 넘을 경우, 공단이 확인 후 해당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직접 환급
초과 의료비 환급 신청방법
-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: 홈페이지 로그인 환급금 조회/ 신청
- The건강보험 액에서 의료비 환급 신청
- 전화 1577-1000 통화 후 의료비 환급 신청
실제 환급 후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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