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청년들의 목돈 만들기'를 위한 다양한 혜택이 쏟아지고 있죠!
그래서 오늘은 대구 지차제에서 지원하는 '청년희망적금'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:)
청년희망적금 (소관기관 : 대구광역시)
청년희망적금이란?
사회진입 초기 근로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의 경험을 지원하여 저축 습관 형성을 돕고 자립의 토대를 제공하는 사업
청년이 지정 기간 중 120만원(10만원X12개월) 적립 및 8개월 이상 근로하면 대구시에서 120만 원을 지원하여 총 240만 원 목돈 마련 지원
* 신청서류: 주민등록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개인정보동의서 등
** 최종 심사서류: 근로 확인 서류, 금융교육 수료증, 주민등록 초본 등
1. 신청자격
✔대구시 주소 만 19세~39세 근로청년(고용보험 가입 필수)
✔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이하, 재산(부동산) 가액 9억 이하
✔청년 월 소득액 세전 62만 원 ~ 250만 원(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매년 변경)
2. 제외대상
✔신청일 기준 복무 중인 자, 군 복무 대체근무자(산업기능요원, 사회복무요원 등)
✔대구 청년희망적금 기 수혜자
✔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금 사업과 참여기간과 겹치는 자
✔중앙정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또는 기수혜자
✔기초생활소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
3. 신청방법
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(https://youthdream.daegu.go.kr) 신청(PC, 모바일 모두 가능)
*단, 서류 업로드 시에는 PC접속 권장
4. 선청기준
청년 근로소득 금액 50%, 대구시 거주기간 30%, 최근 3년 근로이력 20%로 합산한 점수를 기준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
소득 낮을수록, 거주기간 및 근로이력 길수록 고득점
동점자 발생 시 출생 연도(빠른 순), 대구시 거주기간(긴 순서) 선발
5. 지급조건 및 지원방법 등
지급조건(지원대상자 선정 이후)
✔(근로기준) 지정 기간 중 8개월 이상 근로
✔월별 근로 인정기준: 상용직 15일 이상, 일용직 11일 이상 근로(고용보험 기준)
✔(적금적립) 청년희망적금 전용계좌 개설 후 월 10만 원 X 12개월 저축
*중도해지, 2개월 연속 미적립 및 3회 이상 미적립 시 대상자 제외
✔(교육이수) 온라인 금융교육이수
✔(대구거주) 지원금 지급 시까지 주민등록 주소 대구 유지
✔(중복수혜) 지원금 지급 시까지 정부 지자체 유사사업 미 참여
✔(활동계획) 활동계획서 제출 및 청년실태설문조사 참여
지원방법
청년이 12개월간 매월 10만 원씩 총 120만 원 저축 및 기타 지급조건충족한 청년에게 대구시가 120만원 지원 = 총 240만 원
지원금 수령 후 할 일
결과보고서 제출 및 만족도 조사 참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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